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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혼란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선제되어야”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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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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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순 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혼란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선제되어야”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실시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태평 1·2·3·4동)은 지난 14일 제301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하여 지역 주민 피해와 사고에 따른 처벌 등 복합적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명순 의원은 이날 상정된 ‘성남시 공공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학교 운동과 체육시설 등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크다”고 말하며 “특히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시설 경영과 관리 주체 등 형사 책임자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 체육 시설을,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지만, 발의된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도록 돼 사고발생에 따른 법적 다툼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한 뒤 “오히려 해당 조례로 인해 수사, 판결, 보상 등 법적 과정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사건 사고와 무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과도한 처벌에 따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학교 체육 시설의 개방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조례에는 현장의 혼란과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상위법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법적 다툼과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여 성남시민의 삶과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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