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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광림 시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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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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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안광림 시의원(국)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좀 민감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성남시 노숙인 현황은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7월 말 확인 결과 116명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요즘 지역 민원이 많은 거리 노숙자는 69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노숙인들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자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자활작업장, 무료급식소에 114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도 24억원이 투입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은수미 시장도 올 5월경 성남동 모란 5거리에 방문하셔서 직접 목격하시고 시민들에게 민원도 들으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님 해결 방법 있나요?


현장에서 노숙인 문제를 직접 접하는 공무원들도 노숙인은 참 어려운 복지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수 십 번을 만나야 이름 석자 정도 말해줄 정도이고 도움의 손길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확인하면 법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노숙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하는데 노숙인분들이 주거지가 있을 리 없고, 그나마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신 분들만 가능하고 긴급지원도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형 긴급지원제도인 무한돌봄사업 또한 노숙인은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복지의 울타리에 넣어드리는 방법은 노숙인 시설과 주거시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 상태로 발견되고 술도 끊기 어려워 시설 입소·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라 법적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노숙인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의 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재활보다 주거에 중점을 두고 노숙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증,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플로팅 지원(floating support)’,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주거 우선 모델을 정책에 적용하고 노숙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특성에 근거한 사례관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노숙인 시설 거주자, 고시원, 여관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사업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직접적인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둘째, 탈 노숙인의 재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고있는 노숙인 중 지원 기간이 종료 예정인 노숙인 대상으로 긴급지원, 즉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사업 등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고, 이후 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노숙인 대상 일자리, 의료지원, 신용상담 등 현장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상담센터의 거리상담(아웃리치) 뿐만 아니라 시 일자리부서에 협업으로 현장 일자리 상담, 보건소 사업으로 건강검진 등을 길거리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방문을 꺼리는 거리 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으로 노숙인 현장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숙인 문제는 전방위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로 단기간에 자립하기 힘든 노숙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주거, 의료, 고용 등)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하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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