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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후화재증명원 발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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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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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화재의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문명의 발달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화재가 크게 늘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오해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최초엔 피해가 경미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하기 전에 불이 꺼져서 별 일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해물건의 화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신고 할 경우, 보험 회사에서는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이란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후에 화재 신고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재가 발생한 후로부터 경과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장이 그대로 보존 되어있어 객관적으로 화재발생 사실과 피해내역이 확인되면 사후화재증명원 발급이 가능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이 훼손되거나 원상 복구되어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화재 신磁?amp;nbsp;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사후화재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엔 보험 회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이 감수 하는 길밖엔 없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나중에 불이 난 사실을 안 경우에도, 피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고,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재현장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사후화재현장조사를 통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방화의 가능성이 있는 화재일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분당소방서 화재조사관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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