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무슨 생뚱맞은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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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30 15:54본문
<기고>남효응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지"
요즘 언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사 주식매매계약계약서의 진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즉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가짜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하는 논란이다. 이 논쟁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사용인감과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이 모두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조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감관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다.
회사의 주인이거나 조직의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이나 대표에게 아주 소중한 개인인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인감을 동사무소에 등록하듯이 대부분의 단체는 법인인감을 별도로 만들어서 등기소에 등록을 한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인감을 찍어야 할 경우에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인감도 은행이나 법원 등에서 채권, 채무의 확정 또는 매매계약을 비롯한 각종 계약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고, 일반적인 공문발송이나 통상적인 사소한 업무에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래 은행 등에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사용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서마다 사용인감을 보유하고 그 수요에 대응할 정도로 사용인감을 여러 개 아주 큰 사업장은 수십 개도 가지며, 그 사용빈도 역시 흔하다. 예를 들어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세관에 통관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도 사용인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관련 부서에서는 신입사원정도의 직원이 하루에 몇 백건의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도 흔한 것이다.
그런데 사기꾼 김경준과 그의 가족과 심지어는 에리카 김이라는 변호사(이미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자격증을 반납한 사람에게 변호사라고 불러도 되는지 잘 판단이 안 되지만) 등 사기꾼 일가족이 모두 나서서 이명박 후보가 이뱅크의 대표로 재직 시 자신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서에 이뱅크에서 은행감독원에 등록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궁금한 의문이 생긴다. 첫째, 주식의 보유자와 매도자가 이명박 후보 개인이 아닌 이뱅크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뱅크의 사용인감이 이명박의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뱅크의 사용인감은 이명박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용인감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이명박 후보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1년 4개월 동안 이명박 후보가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의 개인인감은 취임등기 할 때 한번 받아보고 그 외에는 모든 대외적인 서류에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에게 그 인감들의 날인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두 실무책임자인 내가 관리하는 것이다.
아마도 웬만한 조직이나 회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왜 주식매매계약서에 사용인감을 찍었을까? 김경준이 그 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경준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의 인감의 사용에 관한 관습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약 49억 원에 상당하는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왜 개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을 찍었을까 하는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개인인감으로 날인한 주식매매계약서와 그 인감이 적법한 것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그 거래 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계약서원본, 주식양도통보서, 양도/양수자의 인감증명사본, 그리고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계약서원본, 매도자의 인감증명과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글 이면계약서의 도장은 정식인감에 준하는 회사의 사용인감”이라고 하고, “한글 이면계약서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식문건에 찍힌 도장은 위조용 막도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등록해 놓은 사용인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그 도장이 개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이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용인감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는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직원이나 또는 김경준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장안에서 이름을 날리는 홍준표, 고승덕, 나경원 변호사 등은 어째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사건을 거래사실이라는 상행위를 단순하게 보지 못하고 검찰수사라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거래 실태와 인감도장의 사용실태 등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대통령후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중압감 때문에 또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당했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문제로 “왜 도장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하였느냐?” 하는 질문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쉽게 답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기는 더욱 어렵다.
2007. 11. 26.
남효응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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