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박은미시의원(통)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박은미시의원(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04 10:25

본문



<5분발언>박은미시의원(통)

성남시의회 제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여성시의원4명 피소로 얼룩진 성남시의회-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시 A 시의원공천에 대해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당시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 법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받기까지 5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여성 시의원 4명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일부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성 이명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수정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시 성남시 A 시의원이 내연녀를 감금 및 폭행한 사실에 대해 연일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중앙당 여성 부대변인 입장문 공표에 이어, 성남시 여성 시민 단체에서도 입장문 표명과 함께 성남시 모 정당 공동대표로부터 김태년 국회의원 석고대죄 촉구 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야당 여성 시의원들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대 시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첫째 A 시의원 공천을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
둘째 A 시의원이 스토킹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당 여성 시의원들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협의 결과 해당 기자회견문은 각종 보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부의장께서 친히 전화까지 하셨으니 수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당일 오후 3시경 정정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2월 30일경 중원 경찰서로부터 김태년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월 20일경 정보공개 청구하여 해당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1. 공천은 도당에서 하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은 무관하다.
2. 공천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항을 인지하지 않았다.
3.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하여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고의로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허위사실 유표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모 언론사 보도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가 문제가 있을 시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입니다. 공천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결정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확정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몰랐다면 직무태만이요.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 사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소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을 여성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네이버 검색해 보니 기사는 단 한 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검토해보니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을 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고소 취하서를 해당 변호사가 경찰서에 놓고 갔고 무혐의 받을 사건을 억울하게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만든 기만적 행태에 대해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공천은 한 명의 시민을 막대한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며 선출직 시의원은 10만여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같은 여성으로서 야당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며 입막음을 일삼는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입으로만 일삼는 민주당 정치인의 이 같은 행태는 백만여 성남 시민 앞에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찰에 고소하며 야당을 탄압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강상태 부의장은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선배 동료의원으로서 야당 여성 시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의 마음을 배반하고 기만하였으며 해당 고소를 방관하고 묵인한 사실에 대해 백만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