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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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10 14:36본문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법 발의
암 역학조사, 국립암센터로 통합·이관 실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1월 7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국립암센터법」개정안에 암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이 설립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암전문대학원이 설립되면, 국가암관리 사업에 부합하는 특수전공(암분자역학, 암관리정책)이 개설되어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이 실시된다. 신 의원은 “암발생 요인이 다양한 만큼 단계적인 연구와 우수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암 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하였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고 국립암센터 암 관리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그 취지이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암역학조사 필수항목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현재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미국국립암연구소, 일본국립암센터, 아시아국립암센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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