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실이용 서민부담 줄어든다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종합병원 병실이용 서민부담 줄어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11-06 17:17

본문

종합병원 병실이용 서민부담 줄어든다

보복부, 6인이상 다인실 비율 70%이상 의무화 추진

171738_2731.jpg앞으로는 서민들이 종합병원의 입원실을 이용할 경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상진의원(성남.중원)의 국정감사 답변서에서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6인 이상의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인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실제 서민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인병실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은 물론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신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상급병실을 본인이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민층 환자는 다인병실 부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다인병실을 70%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종합전문병원의 신규 병상부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