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제품의 유통·판매 의무적 금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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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30 10:06본문
위해성 제품의 유통·판매 의무적 금지 제도 도입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9월 12일 멜라민 분유 사건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보도된 이후 9월 26일 이 대통령의 지시로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때까지 14일이 걸린바 있다. 그 동안 일부 업체들은 “우리 제품에는 멜라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며 버젓이 멜라민 함유 식품들을 팔고 있었고, 국민들은 멜라민 식품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가 없이,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제16조의2, 그리고 올해 12월 시행예정인 식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식약청장은 위해 의심 식품의 위해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재량권이기 때문에, 무해 판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식품 판매를 금지시킨 식약청이 떠안아야 할 부담과 친기업적 식품 행정 탓에 지금까지 식약청장이 이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이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에 밝혔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매년 주요 식품 파동 때나 위해 식품이 발견되었을 때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까닭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판매 주기가 짧거나(회전율이 높거나) ▲위해성 검사 중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제품이 유통·판매·소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위해성 검사 중에도 식품이 계속 소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멜라민 파동에서 14일 동안 국민들이 수백여개의 메라민 포함 의식 식품들을 먹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발생했었는데, 이 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일의 발생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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