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일단위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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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3 10:06본문
연체금, 일단위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연금보험료 미납, 납부기한 하루 늦어도 3% 연체금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연금보험료 미납시 가입자 불만 해소 및 조기 납부유도를 위해 『일 단위』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 경과시 최초 연금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한 후, 계속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을 추가하여 최고 9%까지 부과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7조)
단위 기간 중의 납부의 선후와는 상관없이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대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있으며,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는 기간내에서는 가급적 지연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신의원은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하여도 3%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따라서, 이러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연체하는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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