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재원 확대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재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8-20 11:43

본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재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2731.jpg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몰 기한도 2년 더 연장.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이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해주되(제106조의7제1항)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제106조의7제2항) 되어 있는데, 일몰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불어 닥친 고유가와 경기침체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마저 2년 전에 정한 일몰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