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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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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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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를 현행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에서 ‘최고장애물(예를 들어 주변의 산 정상 등)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 의원은 “100미터 높이의 산이 장애물로 있는데도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건물 높이는 45미터로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완화 조치가 군용항공기 운행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지형.자연장애물 및 기존장애물 등과의 관계를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서, “건축고도제한이 완화되더라도 군용항공기 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 및 지역 주민들과 안보 논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군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신 의원은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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