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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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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8-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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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료’ 감면이 추진된다. 신상진 의원은(한나라당, 성남 중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의 주차료를 2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대상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마티즈나 모닝처럼 이미 5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국내 정식 판매 차량 9종 외에, 1등급 차량 38종이 새롭게 20%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2008년 8월 8일 기준).

신상진 의원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차량과 경형자동차의 연비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개중에는 경형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차량이 많음에도 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고속도로와 주차 수요가 많은 휴가철에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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