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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본시가지, 개발동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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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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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본시가지, 개발동력 커진다”

보금자리주택법 통과시 훼손된 그린벨트를 재개발 이주단지로 활용 가능

100202_2759.jpg성남시 본시가지의 개발 동력이 양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이 지난 10일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서민주택 공급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이 지난 10월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전면개정하여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심사에서도 낙관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온 성남시 등 수도권 인근 도시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이주단지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법안에는 도급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 ‘직할시공제’를 전체물량 중 5%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분양가 인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은 “지난 1월 의정보고회에서 밝혔듯이 보금자리주택법은 성남시를 위해 준비한 법안”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면서도,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등 한층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한 “지난 40년 가까이 그린벨트에 묶여있던 고등 신촌 시흥동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개발면적 협소로 개발의 한계에 부딪혀 왔던 성남시 수정.중원 본시가지의 개발 동력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법 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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