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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논평] 신영수의원 재개발 정책 서민경제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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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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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책논평] 신영수의원 재개발 정책 서민경제 역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영수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중 제40조 제1항에 신설된 단서조항은 향후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권리보장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되어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신영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 특히 집이 없는 세입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는 개정법률안임을 밝힌 바 있다.

‘도정법’에 삽입되는 법 조항 한 구절로 인해 개발세력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주고, 서민인 영세가옥주와 주택 및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막대한 설움과 피눈물을 흘리게 할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요구한 바 있다.

아직도 신영수 국회의원은 뉴타운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려는 정치관료들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방식의 정책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신영수 국회의원은 향후 개발과정에서 불리한 조항들이 담겨져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절차 간소화’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 합리화’등의 ‘도정법’ 법률안 내용도 철회하고, 많은 세입자들이 바라고 있는 현행 17% 이하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의무건설비율인 30%이하로 확대하여 건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적시된 순환식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세입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순환용 주택) 건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전세자금융자지원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현재 신영수 국회의원의 민생행보는 99% 서민을 위한 행보가 아니다. 개발세력을 위한 행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삶의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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