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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용한의원 주장에 대한 아트샌타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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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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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용한의원 주장에 대한 성남문화재단과 전직원의 입장

성남문화재단의 입장

성남문화재단은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니라 재단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2005년도부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보고하여 성남시의회도 재단 자체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이며, 2009년 예산심의시 정용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을 보면 이미 정용한 의원은 재단은 재단 자체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보도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8. 12. 5(금) 성남시의회 2009년 예산심의시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의원 발언내용 중 “업무장려수당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2억2천5백원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 8억1천2백원정도 받아간다”

경향신문 2008. 12. 18(목) 수도권 기사 내용 중
① 성남문화재단은 또 시의회에 직원들의 급여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보고하고는 수당은 일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②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은 직원급여와 관련해 시의회에 허위 보고까지 했다”며 혈세를 낭비하는 수당잔치를 중단하고 방만한 경영을 즉각 손질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성남문화재단의 보수체계는 2004년 성남문화재단 발기인 총회시에 규모가 비슷한 공연장을 운영하는 타 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수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공연장을 운영하지 않는 서울문화재단과 보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 출연기관들은 자체 보수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성남문화재단의 직원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재단의 민간인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성남문화재단의 보수체계는 재단 자체 보수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무원과 보수수준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재단의 직원은 법적으로 민간인으로서 공연은 주로 공휴일(토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근무한 직원에게 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전 직원에 대하여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의 보수를 타 공연장과 비교하여 편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수는 산업군별로 책정되기 때문에 금융권, 법조계, 전자산업, 건설업 등 산업별로 유사한 보수체계 및 연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기준으로 규모가 비슷한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고양문화재단 등의 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토지공사, 예술의 전당, 금융감독원등도 모두 공무원보다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위 기관들도 자체 보수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니 공무원과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도 행정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경찰직, 교정직 등 직군별로 근무환경 및 여건에 따라 다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비영리 재단법인인 예술기관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 근무환경 및 여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공무원은 최대 장점인 연금혜택과 정년보장, 각종 저리대출, 공무원임대주택 신청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 민간인인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의 직원의 보수수준이 전 분야에 걸쳐 공무원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정용한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정용한 의원 개인적인 잣대로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이 허위보고를 했으며 수당을 부당(“시민혈세로 수당잔치”)하게 지급받은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전직원의 입장

성남문화재단의 직원은 혈세도둑인가?

➡ 성남문화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남문화재단의 직원 급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용한의원은 자의적인 잣대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과 미래가 불안정한 재단 직원의 급여를 단순 비교하여 마치 성남문화재단 130여명의 직원이 편법을 통해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였습니다.

이는 비교대상이 아닌 사실을 자의, 악의적으로 해석, 언론에 배포하여 재단직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전 직원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신의 자녀인가?

➡ 성남문화재단 대부분의 직원은 각 분야의 유경력자이고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안정된 구조를 가진 반면 성남문화재단은 출범 후 아트센터 개관이라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기에 대부분을 실무에 바로 투입 시킬 수 있는 경력직으로 채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적, 업무적 특성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마치 재단 전 직원이 공무원보다 능력이 없음에도 부정 취업 후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실을 정용한의원 개인의 자의적인 잣대를 통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재단직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분개한다.

➡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크리에이티브시티 계획을 비롯하여 싱가폴의 르네상스시티계획 그리고 서울의 컬쳐노믹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모든 도시들이 문화가 가지는 경제적인 힘을 의식하고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계획한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은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남아트센터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밤을 낮처럼 밝히며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세계적인 공연유치를 통해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문화도시의 이미지는 쌓아올리긴 어려워도 무너뜨리긴 쉽습니다.

정용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성남문화재단 전 직원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짓뭉개졌습니다.

우리는 분개하고 있으며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어렵게 쌓아올린 성남문화재단의 이미지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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