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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피해자 단체 설립 및 지원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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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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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납북피해자 단체 설립 및 지원 확대 법안 발의

093540_2731.jpg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 수준과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4일 발의되었다.

특히 현행법 하에서는 이미 귀환한 납북피해자는 정착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는 반면, 납북된 후 돌아오지 못하고 있거나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은 정착금 보다 적은 액수의 피해위로금 밖에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위로금 액수가 정착금 규모로 확대되면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가장이 납북된 가정이 그동안 겪어왔던 경제적 어려움에 상당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간의 친목도모와 권익향성을 위해 법정 단체를 두고, 가가 유족들의 자립도모를 위한 장기저리 대부와 주택우선분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신 의원은 “공권력에 의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납북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고 단체를 설립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보호 책무를 다하며 분단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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