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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장권시의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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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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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김장권시의원(국)

성남시 아파트 리모델링 기금 1,000억원 운용 등 혁신 요청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 2동, 정자1동 김장권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12년 동안 잘못된 시 정책을 시정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1 

2010년부터 이재명 전 시장은 선거 당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조원 조성 공공지원 등이 공약 사항이었고, 


● 파워포인트 2 

당선 후 2010년 9월 1일 조합장이 유동규로 되어있는 공동주택에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 파워포인트 3 

또한 2017년 12월경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 관련 문서 결재 당시 정책비서관이 정진상이였습니다.


● 파워포인트 4

12년이 지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총 725억원 중 5개 조합에 융자 91억원, 무상 안전진단 비용 등 63억원 총 16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 파워포인트 5 

현재 기금 잔액은 677억원 으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기금 존속 기한을 변경하지 말고 기존 존속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재 존속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한다면 2024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 문제, 재건축 문제로 리모델링은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6조 기금운용 관리 제1항은 “시장은 시금고(농협)에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항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농협)와 협약으로 시금고와 위탁할 수 있으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6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22조 (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농협)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준수 사항으로 조례 위반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이 조합 측에 특혜 행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7

◇1차. 협약서 체결

2014년 7월 25일 당시 대한주택도시보증 김선규사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2차. 협약서 체결


2018년 12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사장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변경되어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3차. 협약서 체결


2019년 7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과 은수미 전 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이전 협약서와 동일하며,


● 파워포인트 8

◇4차. 협약서 체결


2021년 2월 23일 주택도시보증사 이재광사장과 은수미 전시장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총 3번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19년 협약서 ‘1년 단위로 2회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21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함으로써, “기금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무기한 연장은 사실상 기금을 상환기간이 뚜렷하지 않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8년 12월 21일부터 다음 제18조제8항을 신설합니다.

제18조제8항은 “기존 융자지원 조합에도 변경된 협약 내용을 적용한다.” 즉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리모델링 기금융자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융자 상환기간을 질문하면 매번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 파워포인트 9

분당아파트 리모델링 2개 단지 조합에서 리모델링 복층설계구조 사업계획 신청함은 "주택법 제2조제25항 다목, 주택법 제11조제6항의 위반사항”임에도 2021년 2월 23일 리모델링 사업 승인 한 것은 명백한 주택법 위반입니다.


즉 3개의 층 중 가운데 층을 위아래 층에서 반씩 나누어 가지는 복층 설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파트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 복층 설계 주택법을 질의하였는데 주택법에 없으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택법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 기금운용 함에 융자 상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과 복층구조 설계 사업 승인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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