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체험센터’ 수도권내 설치될 듯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안전운전체험센터’ 수도권내 설치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7-15 09:41

본문

‘안전운전체험센터’ 수도권내 설치될 듯

신영수 의원 질의에 국토부장관 ‘수용’ 의사 밝혀

094640_2759.jpg교통사고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안전운전체험센터’가 수도권내에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도권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국 대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내 안전운전체험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운전체험센터는 경북 상주시 청리일반산업단지내에 국내 최초로 건립(총사업비 258억원)하여 지난 3월 개소됐다.

그러나, 안전운전체험센터가 지방 한곳에 치우쳐 있어 활용 효과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자동차 전체 등록현황(2008년 12월 현재)을 보면 수도권은 771만대로서, 전체 1679만대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상주에 위치한 안전운전체험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하루 9만6,000원의 교육비와 함께 숙박비가 들어가야 하는 등 운전자들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즉, 안전교육 실시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영수 의원은 “경북 상주의 안전운전체험센터는 유지하되, 자동차 등록대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도권내에도 추가 설치하여, 생계형 운전자 등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적절히 검토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운전체험센터는 지난 3월 2일 시행한 후 현재 매월 약360명씩 입소하고 있다.

또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운전체험센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