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탈크, 2004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베이비파우더 탈크, 2004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4-03 11:19

본문

베이비파우더 탈크, 2004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식약청, 2004년 연구보고서에서 안전성 재평가 요구

111951_2731.jpg

← 신상진 국회의원 / (한)성남 중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피부노출이나 화장품을 매개로 한 석면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설명에 대해 식약청의 2004년 연구보고서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연구)」를 인용하여 식약청의 늦장 대응을 지적하였다.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는 연구결과와 함께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원료로 탈크(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 흡수제, 부형제, 피부보호제)를 명시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식약청이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탈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면서, “이럴거면 4,000만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식약청은 멜라민 파동 때에도 멜라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인지한 연구보고서가 있었음에도 기준 마련 등에 늑장을 부리다가 사건을 키운바가 있어, 근본적인 대응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신상진 의원은 멜라민 파동으로 불안에 떨던 국민들의 마음이 제대로 추스러지기도 전에 또 다시 이런 사후약방문 처방이 나왔다면서, 식약청은 화장품 등에 대한 검사도 없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초라한 변명을 그만두고, 당장 탈크가 사용된 제품들에 대해 위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들을 일시적으로 유통·진열·판매 금지할 것을 식약청에 요구하였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