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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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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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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활성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111121_2731.jpg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지 않아 정보.지식 서비스의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노령자 등 소외계층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와 정보통신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 접근 취약자를 고려한 보편적인 설계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에는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서비스제공 및 정보통신제품 우선채택의무를 지웠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정보통신선진국이지만 접근성이 낮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아직 미약한 편이라면서, 이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덧붙여“현행법으로는 정보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실현되어 장애인과 노령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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