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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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24 09:31본문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부과”
신영수 의원,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발의
실수요자에게 공급 마련...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 추가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수 의원은 20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안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 5년의 의무거주기간 경과 전에는 시행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토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일로부터 90일내에 미입주시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무거주 기간내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시세차익을 환수토록 했다.
신 의원은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사전예약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사전예약 대상을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도 사전에 입지, 임대료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한 것.
신영수 의원은 “주택공급률이 100.7%에 이르고 있지만, 자가보유율은 59.8%에 불과하다”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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