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산업, 지구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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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21 11:46본문
원자력 산업, 지구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법률안 발의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법제화
최근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에 이어 요르단에 연구·교육용 원자로를 수주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14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원자력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로 내세우면서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세계원자력협회(WNA) 전망에 의하면, 세계 원전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약 430기가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만도 약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데에는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도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 후속 대책으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 원자력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어 법과 제도적으로 취약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표발의자인 신상진의원은, “우리나라의 잇따른 원전수주 소식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 이룬 쾌거이며 상징이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보완함으로써, 현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녹색성장의 기치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지구촌 기후변화 대책을 이끌며 동시에 미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의원에 의해 발의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안 제41조제3항제7호 신설)
나. 정부는 석유의존도 완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발전폐기물의 입지 확보, 국민의 수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 비율의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산업 관련 기술개발, 수출 진흥 등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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