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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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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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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추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집단적으로 위반하고, 이덕수 의장을 불법적으로 선출되도록 한 과정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불법적으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의장선임결의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선거를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기소된 사실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은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계요구 추진을 예고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결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수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협의회는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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