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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정치집단화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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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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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정치집단화 돼서는 안 된다

2506.jpg←박종철시의원5분발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분당구 서현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시대가 시작 된지 어언 20여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규율하는 법과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법과 규정이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증거로 현재 우리시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 다투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 대법원에 재소된 조례가 2건, 집행부에의해 재의요구 된 안건이 3건으로 이 모두 앞에서 언급한 조례제정 또는 폐지의 적법성이 결여 되었거나 관계법을 위반한 내용에 기인한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회가 의회본연의 임무 즉 시민의 복리증진은 뒤로하고 오직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의 늪에 빠져 집행부의 모든 일에 사전결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재명 집행부의 성공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80회 임시회에서 있었던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속셈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위원회 합의로 통과된 조례안이며 본회의장에서 해당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간곡한 합의안 통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키 위해 적법하고 적절한 찬반토론도 없이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사를 묵살하고 한나라당소속의원들만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는 반제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비의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조례제안자인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한다고 하자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지난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재명 시장을 비판하는 또 한 번의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정치행위에 커다란 일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은 한나라당의원협의회 대변인이 아닙니다. 의장이 적어도 시의회이름으로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 또는 보도 자료를 낼 때는 양당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 된 사안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이 상임위에 안건을 부의하고 해당상임위원회에서 합의통과 된 사안에 대해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음에도 자신이 속한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조례안을 왜곡하고 급조하도록 도와 졸속으로 한나라당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 된 사안을 시의회 전체의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성남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요 월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재가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부터 제6조(상임위원장)까지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의 권능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의회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각 상임위 의결 결과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뒤돌아보시기를 바라며 금번 정례회의에서는 그러한 부끄러운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 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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