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준법정신과 성숙한 안전의식 정착만이’ 세계 속의 “명품지자체 실현”과 “국격”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4-28 10:00본문
[기고] ‘준법정신과 성숙한 안전의식 정착만이’
세계 속의 “명품지자체 실현”과 “국격”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
← 분당소방서 안선욱 서장
국가의 위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발전의 시대흐름과 차등화된 국제기구의 가입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이며 OECD는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촉진”을 위해 선진 유럽국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개발도상국시대에 정식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으며 매년 국가 대비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여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와 수준을 알 수 있다.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핵심을 이루며 중추적인 선도 산업으로 고성장한 IT·철강·자동차 산업은 세계 선두 주자에 우뚝 섰고 교육, 문화, 복지 부문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대체로 중위권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분야 안전사고는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사건사고와 사망자 수는 1위 국가 보다 3~4배나 많다.
2009년도 노동부,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업재해사망자수는 2,181명이며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은 409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대비 19%인 79명으로 전년도 보다는 대폭 감소 추세이다.
소방방재청은 인간의 신체 및 생명보호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획기적인 소방정책을 입안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줄이기 중·장기대책을 2015년까지 마련, 금년을 화재와의 “전쟁선포 원년의 해”로 정하고 사망자 10%로 줄이기 방안을『전국 소방지휘관 회의』를 통하여 강력히 추진토록 시·도와 소방관서에 시달하였다.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화재사건 중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조사기술과 감식기법을 동원하여 이전보다 더 치밀하게 그 원인을 집중 파악·분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계절별 테마 지향적 예방대책과 신속한 현장 밀착적 인명구조 및 진압대책등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OECD국가의 위상(목표 15위 이내)에 걸맞게 끌어 올리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09년도 사망화재 발생장소와 원인을 살펴보면, 장소별로는 주거 55%, 비주거 24%, 차량 13%순이며, 원인별로는 부주의 21%, 방화(의심포함) 18%, 전기적 요인 10%순으로 분석되어 소방관서에서는 이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은 물론, 인력과 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활동을 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 사업주·방화관리자등 소방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거지역의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주변에서 접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가스레인지 및 전기시설 취급소홀, 담뱃불 부주의, 어린이불장난등의 생활형 부주의에서 비롯되며 이는 누구나 교육이나 사전 노력으로 예방은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소방기관 및 유관단체에서 국민에게 연중 테마로 하고 있는 홍보는 TV를 활용한 화재예방요령과 전기·가스안전사용에 대한 공익광고가 각종신문에는 특별기고와 주요행사 내용이 소방관서에서는 계층별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이 있으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다 더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알 수 있다.
사업장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업주와 소방관계자의 자율안전 의식전환이 절실하다.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생활화하여 사고를 적극 예방해야 하며 특히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하며 이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사업주나 안전관리자가 기업의 존재이유를 따져서 이윤의 논리에 맞는 임시방편적 안전관리투자는 위험하며 평상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자기책임 실현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현행 소방관련법령에서 정한 법령 의무사항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차량 출동시 차량피해주기, 아파트·주택 밀집가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금지, 구급대원 폭행금지 등은 나뿐만 아니라는 이기적 생각과 수수방관식으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귀중한 인명보호와 직결된 사안임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년에 제·개정되어 시행되는 법령 의무사항 이행 준비도 중요하다. 하반기 중에는 소방차량 통행관련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소방관서에도 허용된다. 내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에 해당되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시·도 조례에 화재시 인명대피로 역할을 하는 출입구, 계단, 복도·통로등의 비상구를 잠그거나 물건을 방치해 놓아 비상구 기능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곳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신고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OECD가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인명피해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호프집·어린이 수련원·고시원·냉동 창고·사격장등의 대형화재는 후진형의 전형적인 인재의 반복된 사고들로서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최근에는 G20회원국으로서 그 위상이 급부상하여 중추적인 주요회의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양한 만큼 이를 위해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과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 만큼에 준하는 변화된! 안전의식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