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도 공직선거 후보 광고 게재토록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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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26 15:34본문
“지역신문에도 공직선거 후보 광고 게재토록 법개정”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하계연수회…이재오 특임장관 특강서 밝혀
8월 19일, 전국 시군구 지역주간신문 1백여 회원사 500여명 참석
전국 시군구에서 발행되는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사)한국지역신문협회(이하 한지협)의 2011년도 하계연수회가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열렸다.
첫날 개회식 행사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학규 용인시장, 이상철 용인시의회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정태영 한지협 중앙회장, 9개 시도협의회장 및 1백여 회원사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양대승 무용단의 창작무용 ‘지역언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내빈소개, 대회사, 환영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된 개회식이 끝나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우리는 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를 추진했나’ 특강과 조남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전문위원의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실제사례 및 예방법’ , 국가정보원 첨단산업팀의 ‘첨단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언론보도’ 교육이 이뤄졌다.
김상곤 교육감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의 실천으로 가장 먼저 급식에 접근했다”고 밝히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어렸을 때 받은 심리적 상처가 더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육자들의 할 일”이라며 경기도의 무상급식 추진상황과 혁신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교육전반에 대한 개괄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조남태 위원이 강의에 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들며 공공장소의 초상권 침해 예방, 공공장소 집회 시위 촬영보도 시 주의점, 초상권 침해 기준 등 흥미롭고 유익한 교육을 진행했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강사로 나서 '이명박 정부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민주화운동으로 반평생을 보낸 덕분에 아직까지 오래된 단독주택에 거주, 지금도 비가 오면 집이 새는 바람에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힌다고 고백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부실대출, 특권층의 사전인출 등 온갖 불법으로 얼룩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비판하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 없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은 ‘공직선거법에 후보자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작 유권자가 제일 많이 보는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정부가 주창한 공정사회와 모순된다’는 정태영 한지협 회장의 지적에 “국회와 논의해 꼭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한지협 5백여 임직원들은 이번 연수회에서 바비큐 파티와 지역신문인의 밤, 삼성에버랜드 단체관람 등의 시간을 가지며 회원간의 친목도모와 지역신문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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