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양성자 치료기 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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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05 12:36본문
18세 미만 아동 암환자에 양성자 치료기 급여 인정
방사선을 활용한 고가의 암치료기술
‘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신 상 진 의원, 3년간 ?양성자치료기 급여 인정? 노력이 현실로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동 암환자들이 양성자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지난 3년 동안 문제제기한 ‘양성자 치료기 급여 인정’노력이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으로 현실화된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양성자 치료가 필요한 아동 암환자는 연간 300명 정도로 추정되나 3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연간 100여명정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부담금은 5%로 경감되고 나머지 95%는 건강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돼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효과적인 암치료를 위해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도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국가 행정의 모순이다.”며, “본 위원이 18대 국회가 시작한 2008년부터 양성자치료기의 급여를 주장한 결과,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돼 그나마 다행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신의원은, “지속적으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소아암 환자가 양성자 치료기술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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