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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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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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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복지위 통과

장기기증자 차별행위 처벌 받는다!

취업제한, 보험가입 거부 등 차별행위 500만원 과태료 부과

113005_4389.jpg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3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장기기증에 따른 차별행위을 방지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는 등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2009년도 장기이식 대기자수가 1만7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76만 명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으나, 실제 2009년도 뇌사 장기 기증자는 261명에 불과하다. 2009년 사망자 수는 약 24만명이고, 학계에선 이 중 1%를 뇌사자로 보고 있다. 결국 뇌사자 2만4천명중 약 1% 정도만이 장기 기증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실한 장기기증 체계를 원인으로 보고 특히 장기기증으로 인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에 대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해 지난 4월 14일 6건의 장기이식법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늘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장기기증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행위 발생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장기기증 문화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및 민간단체, 기증과 이식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대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귀한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민간단체가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장기등기증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53조).

◦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뇌사판정,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

◦ 장기기증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유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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