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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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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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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도 달라져야 한다

5108.jpg←분당소방서 서현119안전센터 양광호 소방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난해한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사람들 마다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정보화 사회’라 하고 또는 ‘첨단과학의 시대’라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외롭고 서글픈 시대’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단순하지만 오래도록 지속된 습관처럼 우리네 인간은 수 없이 지극히 단순한 삶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으며, 그 하나하나의 문화에 새겨진 이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밑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인간 생활의 질서를 위하여 생겨난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원시적 부터 이어져 온 가장 보편타당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법체계가 가장 먼저 생겨난 법의식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다가 공동체 사회에서 수반되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이 필요 하였을 것이고 현재에 와서는 각종 법령이 1만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도록 통제하고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는 일은 전통적으로 경찰의 몫이었다. 지금도 그러한 원칙에는 그다지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생겨나고 없어지며 또 수 없이 고쳐지는 그러한 많은 법을 고전적인 의미의 경찰이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리하여 생겨난 것이 특별사법경찰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각 분야 즉 환경, 위생, 산림, 해상, 소방 등의 특성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하며 수사권의 도달 범위가 해당 업무와 관련한 특별법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 들어서 특별사법경찰의 업무가 부각되기 시작 한 것은 각 시도에서 특별사법경찰을 발대하여 식품위생 및 환경사범에 단속에 적극 나섰기 때문인데 경기도에서도 2009년 7월에 특별사법경찰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형사입건 하는 등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특별사법경찰의 강점은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범죄의 특징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등의 고도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써 이러한 범죄를 단속하여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도 범죄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필요성이 증대회고 있다.

소방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이 중요한 이유는 소방 관련법의 목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나타난 소방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소방이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을 위한 일체의 활동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행정은 이러한 제반활동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국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화재를 예방·경계·진압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 즉 소방사범을 수사하고 형벌을 과하는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소방에서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새로운 업무 분야로 주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소방서에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 환경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지극히 일부의 지엽적인 업무로 평가되어 다른 분주한 업무에 부수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허드렛일 정도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소방사범 수사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이 구비되어 있지도 아니한 실정이다.

간혹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 경찰관들이 행하는 형사범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혹 법무연수원등의 관련기관에서도 형법 범을 주로 다루는 경찰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법의 특성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2월 중 소방실정에 맞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업무편람」을 제작·보급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으로는

첫째,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수사를 하여야 하고

둘째, 소방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셋째, 소방업무 환경에 적합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매뉴얼 발간이 시급하고

넷째, 시설·장비의 확보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 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크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은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권익침해 부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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