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의원 시정질의>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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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21 10:25본문
<윤창근의원 시정질의>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다
성남시에는 시장이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탑동 어느 사무실 앞에는 공사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공무원들이 진급하려면 그곳에 줄을 대야 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슬프고 화가 납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지난번 기자회견을 통해 분당동 188번지 이대엽 시장의 조카 이모씨 소유의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다시 다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남시 호화 신청사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고 요란합니다. 이대엽 시장은 초호화 신청사 건립으로 아방궁 시장이라는 별명이 나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11월 18일 호화스러운 개청식 행사로 성남신청사가 개청하는 같은 날 묘하게도 이시장의 조카가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 보존녹지를 형질 변경해 초고급 대저택에 입주하였습니다.
분당동 188번지는 당초에는 보전녹지에 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땅이었고, 진입로도 없는 땅이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546㎡(165평) 대지면적인 이 땅이 지난 2008년 10월 7일 원래 소유자인 H씨와 L씨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10월 8일 이대엽 시장의 조카L씨 앞으로 건축허가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 10월 22일에 L씨(여) 소유의 이 땅이 4억5천만 원(평당 272만원)에 시장 조카에게 매매가 됩니다. 시장조카는 이 땅에 분당구청에서 허가 받은 대로 연면적 365.01㎡(110평) 지하1층 지상 2층의 초호화 대저택을 건축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길이 없어서 맹지 상태였던 땅을 2008년 8월경 ‘보행권 소통’이라는 취지로 도로 선형을 변경해 맹지에서 풀리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것도 도로개설 면적조차 법원 판정면적(26㎡)보다 늘려 도로를 확장(33㎡)해 건축물의 진입로를 용이하게 해 준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 난 것입니다. 아무리 신의용도변경에 귀재라는 소리를 듣는 터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의혹이 되는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 22일 토지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애초의 토지주가 아닌 시장조카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매매거래 이전에 토지주와 시장조카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형질변경 바로 다음 날 시장조카 앞으로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조카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성사가 되면 매매형식을 가장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 부지 건축허가와 관련 구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 건축허가를 추진한 바 있어 건축허가를 구 토지주가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정작 건축허가는 시장조카가 대신해 추진하고 결국 건축허가가 나자 이에 발맞춰 시장조카에게 토지소유권을 변경 한 것입니다.
‘해당 토지의 경우 보존녹지지역이고 인근이 근린공원 지역이라 건축허가가 사실상 힘든 점을 악용해 시장 친인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시장조카가 추진하고 이후 시장조카가 토지를 매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는 쓸모가 없는 맹지였다면 2009년 1월 현재 공시지가로 ㎡당 23만 9천원(평당 78만 8700원)에 불과한 토지를 4배 가까운 평당 272만원에 시장조카가 매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189-9번지 종교부지가 ㎡당 172만원 평당 567만원인 것과 비교 하면 보존녹지 형질변경 건축으로 최소한 매입가의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며 인근 고급 빌라와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진입도로의 경우 공원과가 도시계획과 와의 협의를 통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유로 분당구청으로 이관해 공원지역이자 보존녹지지역임에도 이례적으로 도로선형 변경 및 토지형질 변경을 처리하고 분당구에서는 이에 맞춰 건축허가도 처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 26㎡ 넓히라는 판결임에도 정작 도로확장면적을 33㎡로 더 넓혀서 진입로를 원활히 해 주었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도로조서에는 기정에는 기점(1-24)과 종점(분당동 63-10)에서 기점(분당동 1-24)은 동일하나 종점(분당동 189-9,188)이 변경되어 2008년 7월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는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을 도시계획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에서는 2008년 8월8일 기점(중1-24)과 종점(분당동63-10)이 변경전과 변경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도로의 종점이 지번상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도 동일한 종점으로 간주한 것이 특혜성 행정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더구나 공사과정에서 근린공원 부지를 무단점용해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상태가 양호한 임목들을 벌목해 주변 경관을 훼손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후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근 근린공원을 자신의 산책로나 정원처럼 꾸미고 원래는 없었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주거 환경에 필요해 나무한그루조차 무단벌채를 하려고 해도 허가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실정임을 볼 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심지어 무단벌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신축허가부서인 건축과, 건설과 어느 부서도 무단벌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이나 책임 없이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성남시 공원과는 인근 분당동 64-2번지 공원에 수해로 법면이 유실되어 2600여만 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해 주면서 사실상 문제의 188번지 앞마당 공사를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관용차량들이 분당동188번지 건축공사기간 내내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고 신축현장에 사용된 각종 조경수를 관용차량이 실어 날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훼손된 임목을 복구하면서 어디선가 다른 공원에서 공사로 나온 나무와 가로등을 가져다 복구에 사용하였다고 현장 인부가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구거(작은 도랑)의 처리 문제도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원래 신축부지에는 폭이 꽤 넓은도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면서 도랑을 옆으로 돌려 묻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거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자 구거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건축주 이 모 씨는 구거를 원래 있던 그대로 묻었다고 하고 있어 구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형상 신축부지는 계곡부분이기 때문에 구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형인 것이죠.
장마 때면 엄청난 수량이 예상되는 이 구거를 공원과에서 공사를 통해 옆으로 돌려 신축부지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가 하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진입로(64-10)는 분당구청에서 넓혀 공사를 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지적도상 도로의 모양이 무시되고 신축부지로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의 실세인 조카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의 선형 변경, 공원부지 활용 공사, 진입도로 공사, 주변의 환경정비까지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면서 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닐까요?
여덟 번째, 보존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한 의혹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용검사 즉 준공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의혹이 규명되어야 하며 사용검사를 해야 할 특검 건축설계사무소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 방문 때 건축주인 이 모 씨는 도로문제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 측량이 있으면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폐율, 용적률도 전문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한점 의혹도 없도록 특검이 검증할 때 언론이나 의회 의원이 입회하는 것도 필요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사전 입주의혹이 있습니다. 건축주 이 모 씨는 짐만 가져다 놓았을 뿐이지 사람은 살지 않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생활용품까지도 다 진열된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어제 밤 9시 넘어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람의 인기척과 불이 켜져 있었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전입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분당 구청 건축과는 사전입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위법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시장조카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도시와 나무’의 경우 초호화청사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는 신청사 공사 중 조경공사 일체를 독점으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무는 신청사 공사 조경식재로 17억5800만원의 수주를 받은 바 있어 특혜성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무’는 시장조카 아들이 대표이사가 된 2008년 4월 이후 성남시 관련 관급 조경공사를 100억 넘겨 수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은 초호화청사 아방궁에 입주하고, 조카는 보존녹지에 진입도로도 없는 답을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초호화주택에 입주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이대엽 시장 조카의 아들은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기가 막힌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엽 시장 조카들의 ‘신의 용도변경과 건축허가’의 화려한 전력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대엽 시장 조카들은 과거 율동공원 인근에 유일한 호텔인 칠갑산 호텔 건축허가를 받아 낸 바 있고, 이대엽 시장 취임한 이후에는 10여 차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통해 성공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음식점용도)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분당동 보존녹지 형질변경 및 공원지역 맹지의 진입도로 기형적 선형변경 등으로 보통사람은 단 한건도 상상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성남지역 신의용도변경과 건축허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선형을 기형적으로 변경하고, 공원을 무단점유 공사를 시행하고 인근공원을 자신의 앞마당처럼 산책로를 만들고 무단벌채를 하고 자연을 훼손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2009년 11월 18일은 이대엽 시장은 호화청사에 입주하고, 조카는 호화 주택에 입주한 이대엽 시장 일가의 날 이였습니다.
우리는 이대엽 시장은 호화청사 때문에 무너진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겸허히 자성하고 시민들께 머리를 숙이길 바라며 친인척들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성남시민들을 더 이상 슬프고 화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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