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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 구급대원 폭행!! 이제는 양심의 무기를 가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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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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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 구급대원 폭행!! 이제는 양심의 무기를 가질 때

6001.jpg→ 분당소방서 어경진 방호구조과장

최근 들어 소방대원 중 특히 119 구급대원의 폭행 금지에 대한 보도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지금처럼 119 구급대원의 폭행에 강력 대응을 하지 않았던 과거시절에는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때리는 사람 보다 맞고 오는 구급대원이 상부로부터 야단을 맞곤 했다. 왜 피하지 않았는지, 경찰에 먼저 신고하지 않았는지,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은 218건 발생했으나, 형사입건 조치는 58건으로 불과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피해를 당하면 사회 통념상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게 좋은 거다' '입건조치하면 소방의 좋은 이미지만 버린다'등의 관리자 적인 입장만 내세워 폭행당했던 구급대원을 회유하였고, 구급대원 또한 형사조치로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고 119구급대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구급대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맞고는 못살겠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의 긴박한 신고를 받고 새벽에 출동을 하였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자나 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구급업무를 하겠는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발생 시 법적인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고, 증거확보를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다, 각 소방서에서도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을 펼쳐 더 이상 재발치 않도록 강력한 의지로 폭행방지를 위해 노력중이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 모두는 갑작스레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밤낮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게 격려를 못할망정 폭행이라니, 인간으로서 인격을 가진 시민이라면 절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119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폭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폭행 사건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제는 내가 구급대원 한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구급대원 전체를 폭행했다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나로 인해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의식도 가져야한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만큼 이에 버금가는 준법정신도 키워야하며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라는 최대한의 무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급대원들이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바라는 소망이며 반드시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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