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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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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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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소 현장지휘과 소방교 김수한 독자 기고문

1982년 일부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설치하여 구급 업무를 시작하고 1983년 소방법 개정을 통해 구급 업무를 소방의 기본업무로 법제화 한지 어느덧 30여 년이 되어간다. 119구급대는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기의 119구급대는 단순히 이송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응급의료체계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환자 응급처치 개념도 같이 발전되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 등)에 의거 구급대원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구급대 초기 단순이송 수준에 머물렀던 시절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던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관례가 지금 현재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른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로 의료진들과의 잦은 마찰도 일어나곤 한다. 119구급대가 전문적이지 못해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도 자주 듣게 된다.

얼마 전 우리 분당소방서에서도 관내 병원에서 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병원에 침대가 없어서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에, 의사도 아니면서 환자가 데려다 달라고 하는 병원에 가면되지 무슨 말이 많냐는 항의성 발언에 원하던 병원에 이송해 주었다.

그럼 또 병원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침대 없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지, 왜 계속 환자를 데리고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한다. 이럴 때 구급대원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환자를 미이송하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환자를 이송하면 의료진과 마찰이 발생하니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모든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1급(2급)을 배치하고, 최신의 각종 구급 장비를 보유하여 최적의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다. 환자를 단순히 이송하기 위해 나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환자와 보호자가 가져야 할 것 같다. 단순 이송만 한다면 맞춤형으로 집 앞까지 신속하게 도착하는 콜택시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구급대원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해주어야 하며, 119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 역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도 병원의 병상 및 진료과목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환자(보호자)들 설득에 한계가 있는 119구급대에 조금의 힘이 되어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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