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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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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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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법의 관계

3068.JPG←분당소방서 서현119안전센터 소방교 고석진 독자 기고문

사람들은... 아니 나 또한 목표, 욕망, 열등감, 집착 등 마음속의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인생이라는 삶을 채워간다. 엄마배속을 뛰쳐나오는 순간... 아니 뛰쳐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경쟁을 시작하고 남들 시선의 기준인지? 나의 만족감의 척도인지? 를 구분도 명확하게 하지 않은채 순간의 안도감에 사로잡히는 경쟁의 끝에 잠시나마 정착한다. 그러나, 이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질 않는다.

또 다시 더욱 나를 채찍질하는 무엇인가 나타나서 가슴을 짓누루며 압박을 해오고, 결국 다시 나를 무한경쟁이라는 전쟁터에 내몰리게 한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이런 무한경쟁속에 살아가야 하는지 누가 이런 경쟁의 끝의 척도를 정해 놓은것인지 성공이라는 순간의 안도는 또 누가 정해주는 것인지... 모두가 이런 궁금증은 한번쯤 있었을 것이다. 나 또한 우리 사회의 제도, 규칙,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 정해놓은 사회의 모든 법들 그 기준은 무엇이고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이런 룰들을 지켜야하는지 의문투성이였다.
학창시절 법이라는건 야경국가 및 서부개척 시절에 울타리 안에 기르는 소를 타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언뜻 배운 것 같다. 즉 누군가가 소유한 재산을 지켜주고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정해놓은 약속들인 것이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 약속들은 구체화되고 강제성을 띠면서 법으로서 모습을 찾아갔지만, 사회는 여전히온갖 범죄와 법에 저촉하는 일련의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 다른 경쟁의 모습인 것이다.
UN(국제연합) 세계행복보고서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행복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밀도가 낮고 제도적으로 노후복지가 보장되는 나라들로 경쟁의 필요성이 다소 적게 느껴지기도하지만, 결국 엄격한 법의 집행 및 제도 유지로 선진국 반열(班列)에 오르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6위이나, 개발도상국가를 넘어 이제는 국내총생산(GDP)이 만달러를넘고 IMF를 3년만에 극복해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성장국가로서 변모해왔다. 그 속에는 치열한 경쟁과 그에 따른 법 또한 공존(共存)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활동은 정해놓은 규칙 등으로 제재를 받아왔고 거부감이 거의 들지 않을만큼 익숙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수립과 법의 재정 등 불편한 새로운 약속들이 나타나 사회속에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공연스레 개인들은 반발심으로 법에 저촉하는 행동들을 하게된다.

예를들자면 우리조직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시행시 기존 사회질서에 익숙해진 개인들의 강한 거부반응과 그에 따르는 위법한 행동의 입증관계 사이에서의 싸움이 나타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익숙하지 않아서 “나는 몰랐다.” 하는 마음가짐과 또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 등의 경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생존과 더불어 경쟁이라는 이기(利己)를 통해 개인들의 위치를 만들어 간다.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좀 더 물질욕을 충족하고자 더욱더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법이라는 사회약속의 한계까지 다다른다. 위법하지는 않으나, 사회상규상 어긋나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한 것이다. 그렇다고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한다면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는 이와같이 상충되는 두 요소 외에 여러 가지 제도, 경쟁, 풍습 및 자본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산물들로 가득차 있다. 그것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 들이며, 그 요소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건 각자 개인의 책임이기에 새로운 제도 및 법의 도입을 경쟁의 불가분한 이면이라 생각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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