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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시장부인까지 의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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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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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시장부인까지 의전 하는가?

110831_0294.jpg←박완정 시의원발언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완정의원 입니다.

이재명시장을 비롯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소금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단체 출신 이재명 시장의 그릇된 특권행정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본 임시회 상임위 활동 중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시장 비서실의 직원들의 업무 분장표를 자료로 요구해 받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남시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 때마다 시장부인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하던 배00라는 여성이 버젓이 성남시청 비서실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직원은 이 시장이 취임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 여직원이 각종 공적인 행사에서 시장부인을 수행하고 있다고 몇몇 공무원들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비서실 업무분장표 제시

보시다시피 배00라는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의전수행’이라고 또렷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장 부인이 누구입니까?

성남시장 부인은 그야말로 시장을 지아비로 둔 민간인일 뿐입니다.

이는 시장을 상사로 모시고 있는 분들이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쓰며 예우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부인을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민간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대 성남시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상임위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어떤 법적근거에서 가능한가 묻고 그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장은 공무원의 민간인 의전 수행의 법적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총무과의 분장사무표만 제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공무원이 민간인 신분인 시장부인을 보좌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본의원은 이 여직원의 채용이 적절했는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이력서 및 계약관계 확인 서류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개인신상 정보라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공개 못할 중대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몇몇 지자체 시장부인들의 관용차 사용과 공무원의 시장부인 의전수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큰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중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사회는 엄격한 잣대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부인이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보좌 수행을 받거나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본 사안에 대해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 어떤 규정에도 없는 권리나 혜택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시민이 주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가 그 법 앞에 더 엄격해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는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한 틀과 규칙을 만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규칙을 공평하게 지켜가는 사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둘, 법과 원칙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본의원은 상임위 회의에서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응답 중 아주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나 규정은 대지도 못하면서도 본 건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전에도 그랬었다 등의 대답을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타는 민원이 있어도 법규나 규정에 없으면 들어 줄 수 없다고 공무원들은 입버릇처럼 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 공무원은 마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 모든 것이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더 이상 성남시에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어떤 예산낭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특권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라는 책, 꽤 인기였었지요?

아마 그런 메시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란, 약한자 힘주고 강한자 바르게 하는 것....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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