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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태희 경기도학원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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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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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태희 경기도학원연합회 회장

“학생들의 수업선택권 박탈하는 강제적 자율학습 엄단해야”

밤10시 학원수업 제한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교측에 조례준수 촉구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제정, 공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개학철을 맞아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는 밤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내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일선 학교에서 희망 학생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율학습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밤 10시 이전에도 학원을 찾는 수강생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내 2만1천여개의 학원결집체인 경기도학원연합회(회장 이태희)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외에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학교측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조례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의 타율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은 지난 3월 초 이태희 회장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방안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각급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학생들의 정규수업 외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제한하고 밤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학생들의 자율 의사를 존중한다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 학원연합회는 큰 틀에서 동의했었다.

그런데 도내 31개 시군별 학원 관계자들이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많은 학교 현장에서는 강제적인 자율학습,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원은 학교에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을 박탈한 채 학교에서 밤 늦게까지 수업을 진행하면 학원업계는 고사될 수 밖에 없다. 공교육의 보완재라는 학원의 순기능은 마비되고 오히려 시간 제약이 없는 고액과외 시장만 확대,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한 것이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 실태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학원연합회의 시군별로 실태조사한 결과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제하고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 아직 학기 초라 학교측의 정확한 입장을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모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점심 외에도 저녁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사례가 있었으며 모 중학교도 학부모 입학설명회에서 하교시간을 저녁9시로 안내한 경우도 발견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의 위법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

어떤 학교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서 동의서를 받거나 이를 거부하면 진학상담이나 생활기록부 기재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뺏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의사를 물어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식비까지 일괄 부과한다는 것은 애초에 조례준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 엄정집행을 촉구하는 학원연합회의 입장이 ‘밥그릇 챙기기’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목적이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 자율권 등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전교생들에게 밤10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고 10시 이후론 학원교습을 금지시킨다면 부족한 수업을 보완해야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가?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의 고액과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특히 학원들은 1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폐원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 학교들의 위반사례에 대해선 수수방관한다면 종국엔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연합회가 건의문을 낸 것이다.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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