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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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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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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표지를 확인해야

←분당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김수한

 

2009년 11월 14일 부산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장 화재로 일본 관광객을 포함하여 16명의 사상자(사망 15, 부상 1)가 발생했다. 중학교 동창인 관광객은 소프트 볼 클럽활동을 하며 매달 여행자금을 모아 첫 외국여행지로 부산을 찾았지만, 행복꾸러미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들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고국으로 돌아갔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하여, 세금으로 약 98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재차 발생하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자 그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 책임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화재보험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업주에게는 조금은 친숙한 소방관계 법령 중 하나이다. 다중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2013년 2월 23일 이후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올 해 8월 23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업주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기존의 화재보험과는 차별화된 보험이다.

 

화재(폭발)로 인해 사망하면 최고 1억원, 부상일 경우 1~14급별 보상한도를 적용하여 8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사고당 한도는 별도로 제한규정이 없어 다수의 인명피해 시에도 보상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소방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의 지연되거나 불가하여 영업주, 피해자(가족) 심지어 소방서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다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슬픈 현실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보험 가입(유지)비가 영업주에게 부담될 수 있으나, 有備無患(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자발적인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으로,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한다면 비록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8월이나 영업주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영업주에게 있다면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소방관의 업무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는 우리들의 몫일 수도 모른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 표방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서는 더 이상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앞장 서는 것이 진정한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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