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백화점 서현로 진입로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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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8 14:18본문
“A백화점 서현로 진입로 문제점 지적”
“교통영향평가에 의구심, 서현로 진입로 설계문제 지적”
(한)권락용 의원5분 발언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 2, 판교 삼평 백현 운중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공무원의 도시설계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경기도에서 실시하였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우리시의 광역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백화점의 진입로 설계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판교 복합단지 PF사업”은 판교의 유일한 중심상업지역인 만큼 인구 유동성을 높이고 주변 테크노 밸리와 연계하여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는 측면에서 꼭 성공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판교 지역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복합단지 개발에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사업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몇 일 전, 우리시에서 A백화점의 서현로 진입로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3~4년 뒤 완공된 이후 A백화점을 이용하려는 고객과 판교IC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 진출하는 차량간의 혼잡으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의 첨두시간대와 휴일, 도심 곳곳 주요 백화점 주변을 중심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법적으로는 완벽하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잘 받았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시민만 불편한 상황은 왜 발생되는 것일까요?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과 대량교통유발시설 입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대량의 교통유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설치시 예상되는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이나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대량 교통유발시설이 야기하는 교통체증과 교통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량 교통유발시설의 건립에 면죄부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판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설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판교IC를 통해 분당으로 들어오는 서현로는 성남시를 동서로 관통하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도로이며,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판교IC 하루 통행량은 약 10만대로써 분당의 관문이자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광역도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의 광역도로에는 접근성 보다는 대량의 통과교통량에 대한 고려를 하기에 건물의 진출입로나 이면도로 등은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도시설계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러나 A백화점의 경우 2012년 3월에 실시한 판교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 7차의 심의결과를 갑자기 반영하여 서현로 남측에 차량 진입로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서현로에 위치한 백화점 진입로에서 부터 생긴 차량행렬이 길어질 경우 현재의 설계상의 도로형태로는 백현1단지 주민들과 향후 입주하게 될 판교역 근처 주민들이 판교IC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 하는 길목이 차단되기 때문에 사고의 무리한 우회전 시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설계상의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판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분당의 광역도로에 A백화점의 진출입구가 바로 설치되게 된다면, 이는 하루 10만대가 넘게 서비스 되는 도로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혹 세일기간과 첨두시간에 대기시간은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 명동에는 세일기간이면 명동일대 뿐만 아니라 을지로까지 교통체증이 영향이 미치며, 잠실의 경우에는 송파대로에 바로 연결된 주차진입로로 인하여 상습 정체구간이 되는 등 주차 진입로의 문제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청주의 또한 여러 백화점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통과’로서 법적 문제점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현재 기사에서처럼 교통지옥으로 표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허가 전에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급하게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제한된 시간내에 국토부, 경기도가 허가해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알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점이 없이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중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공무원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고를 미리 받았는데도 지적된 문제에대해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은 백화점 하나의 진입로 문제가 아닌 분당의 광역도로의 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교통체증과 안전에 대한 우리시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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