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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7월까지 248건 소송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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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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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대훈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2307.jpg←한성심시의원5분발언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공정하고 빠른 뉴스전달을 위해 애쓰시는 관내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재명시장의 진정성을 가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장이 재의 요구한 여러 건 중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적의원 33명 중 찬성27명, 29명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례안을 시장께서 8월 1일자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알고 啞然失色을 넘어 먹먹한 가슴에 안타까움만 가득 합니다.

법무법인 로텍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성남시의회를 졸지에 피고로 내모는 이재명시장은 도대체 어느市의 市長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 독주를 막고 남용을 방지하며 그 효율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여 행정의 낭비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동의해 달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업무에 관한 조례 현황에는 “노인급식”, “다목적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등등에 우리위원회 소속 2명의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사안이 뭐가 잘 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 대부분의 여야 의원 들 께서 가결시킨 건을 대법원에 제소한 진정한 저의가 무었입니까?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기 싫어서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길들이기 수순의 테러입니까? 또 아니면 시장본인의 사고와 권능만이 존재해야한다는 희대의 無所不爲 입니까?

집안끼리 소송은 재벌가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성남시가 돈이 많긴 많나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다 변호사 사서 법정에서 싸워야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남시가 7월말 현재 248건의 소송 건이 있다는데 이도 모자라 의회와 소송을 해야 합니까?

년 간 14억 정도의 소송비 예산 중 보상금 등 계류 중인 건 외 시장취임 후 변호사비가 얼마나 지출 됐습니까? 소에 실익이 없는, 법률쟁정의 흠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정한 건은 또 얼마나 됩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생하겠다는 시장의 表裏不同한 언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한가지 이달 31일 구시청사를 발파해체한다고 각 동마다,각 단체에 공지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까?

우리시가 시청으로 승격하며 처음 건축된 역사적인 의미와 견고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산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폐지된 조례가 재의가 성립되는지 법률적인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시장께서는 의회와 사사건건 전투적으로 마찰하지 말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터서 성남시발전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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