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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도시형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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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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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전쟁,주거여건 악화 불을 보듯 뻔해!

2306.jpg←윤창근시의원5분발언

최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합니다. 국토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허용된 한해 2만5000가구가 건축 허가를 받았고 2010년에는 무려 상 하반기 합쳐서 무려 6만가구가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어떤 것일까요?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1인 또는 2인 거주가구나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원룸 형태의 주택을 말합니다. 30세대 미만은 단순히 건축허가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반주택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에는 각종 주택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배제. 완화 시켰습니다. 주택을 공급 받을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한사람이 여러 곳에 분양을 받아 임대 사업도 가능 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 되고, 40㎡이하 2가구 이상을 임대하면 재산세까지도 면제 됩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하는데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을 의무배치하는 주택법상의 감리대신 건축법상의 감리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놀이터. 경노당 등 복리시설 규정은 설치 의무에서 면제 했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 했습니다. 주차장은 원룸주택은 세대당 0.2~0.5대, 준주거 상업지역에는 120㎡당 1대만 확보하면 됩니다. 보통 원룸이 전용면적 6평( 약20㎡)정도라고 보면 6세대에 주차 1대만 설치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를 완해해 주고 건축법과 주택법을 넘나들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서민주거 안정에 도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칫 주차난과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사업성이 좋다하여 무분별한 공급 과잉과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우리 지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신흥동 179번지 삼부르네상스 150여 세대 주민들과 신흥동 183번지 수정타운을 비롯한 800여명의 주민들이 인근 신흥동 181번지에 추진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해 왔습니다.

민원인들의 주거지 인근 신흥동 181번지에 전용면적 5.28평(17.5㎡)인 원룸 221세대에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을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에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장 설명을 먼저 드리죠.
(현장 설명 후)

우선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는 난개발입니다. 원룸 221세대에 상가 점포 6개가 들어오는데 주차장은 고작 80대에 불과 합니다. 주택법에는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181번지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주변지역에는 비도시지역보다도 열악하다 못해 아예 없는 곳입니다.

준주거지역이라 하여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사업승인을 해 준다면 결국 기존주민들에게는 주차전쟁이라는 생활의 불편과 고통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의왕시 이동 금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자 “맞춤형 주차난 해소대책”을 추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시가 도시형생활주택의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신흥동181번지에는 전혀 성남시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던 공영주차장도 도로확장과 재개발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세권도 아니어서 대중교통이 발달된 곳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오는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기존주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불편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둘째, 이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 한 것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성남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운영기준(제14조)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은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1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되어있는 우리시 건축조례가 적용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건축심의에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7조 규정에따라 주차대수를 80대만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심의를 통과 했습니다. 성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건설기준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우리시 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건축심의를 통과시키는 특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흥동 18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는 무효이며 심각한 주차난과 생활불편이 우려되는 건축 사업승인은 반드시 불허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것이 형식적이고 요식행위의 행정에 있는 것인지 시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것에 있는지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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