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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깨끗한 정치는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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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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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깨끗한 정치는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성남시수정구선거관리위원회홍보주임 김은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기부’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다.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접하다 보면 종종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의 기부에 관한 이야기부터 평생 힘들게 모아온 돈을 기부한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이런 기사를 접하다보면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기부문화가 자리 잡혀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만 우리 정치를 위한 기부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겐 많이 낯선 일이다.

 

우리가 정치에 대한 기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쩌면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겠다. 종종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불법 정치자금 이야기들로 인해서 정치자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정치자금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청탁이나 대가 등을 바라고 법에 위반되게 수수되는 불법 정치자금은 마땅히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치자금도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격려와 응원이 담긴 우리 국민들의 정치후원금일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작은 식물도 정성과 관심을 쏟아야 더 잘 자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정치문화도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소신을 갖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문화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고자 해당 정치인의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된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에 지급되어 정당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사용되게 된다.

 

이렇게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검은 정치자금이 아닌 깨끗한 정치자금을 통해 우리 정치를 응원하는 정치후원금 제도. 우리나라 정치가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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