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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단독 주택도 소방법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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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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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단독 주택도 소방법 적용받습니다.

←분당소방서 교육보팀소방교 배효동

계사년 1월 31일 아침 7시경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주인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주택이 전소한 화재 사고다. 2012년 분당소방서 관내 화재사고는 200건이고 부상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화재 건수는 15건(8%), 부상자는 2명(2%)이 증가했다. 발화요인은 부주의가 94건(49%), 장소는 주거시설로 46건(23%)으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주택 화재다.

2012년도 부상자 10명 중 8명(80%)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고 세부적인 원인은 음식물 조리, 전열기구 과열, 전기 합선 순이다.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박 잊고 외출한 경우, 열풍기 등 전열기구를 장기간 켜 놓은 상태로 내버려두어 이불이나 옷에 옮겨붙은 경우, 그리고 TV, 컴퓨터 등 전기제품의 전원선이 책상이나 가구에 압착으로 저항열이 증가하면서 발화한 경우다. 또, 음식물 조리 화재는 저녁 시간, 전기나 전열기구 화재는 새벽 시간대로 많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은 방마다 구획된 구조다. 새벽 시간대에 방에서 불이 나면 다른 방 숙면 자는 화재초기에 화재사실을 알지 못한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연기는 거실을 거쳐 다른 방 문틈으로 스며들면서 비로소 화재를 인지 할 수 있다.

이미 거실에는 연기가 포화상태로 대피로가 막히게 된다. 또한, 가정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류, 침대, 가구 등은 석유가 포함된 탄화수소 화합물로 연소 때에는 일산화탄소 등 농도가 짙은 맹독성 연기가 생성되고 좁은 공간으로 구획된 방은 급격히 연소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일반건물보다 짧은 시간에 성장기(실내온도 700℃)에 도달하고 폭발적인 연쇄반응인 플레쉬 오버(flash over)로 이어진다. 주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한 장소가 아니다.

예전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주택에 불이 나면 소방시설이 설치된 일반건물보다 인명피해가 5배 높으므로, 2012년 2월 4일부터 신규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거실 1개와 방 3개의 주택에는,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5개가 필요하다.

구획된 방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구역은 넓은 거실에는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통상 분말 소화기는 2만원, 배터리 성능이 10년인 감지기는 2만원이다, 결국 10년간 12만원이 우리가족을 보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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