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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시의원, 성남시 디젤 공용버스 구매 계획 질타.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규정 외면은 법적 책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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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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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화 시의원, 성남시 디젤 공용버스 구매 계획 질타.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 규정 외면은 법적 책무 방기



성남시의회 (민)정연화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이 공용버스를 디젤 차량으로 구매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질타하며, 성남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디젤 버스 구매 계획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성남시는 선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공용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상기시키며, “이 규정을 무시하고 디젤 버스를 구매하는 것은 법적 의무와 환경 보호의 책무를 모두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공용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되므로, 구매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디젤 차량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성남시는 수소버스를 적극 도입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결정하는 정책이 성남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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