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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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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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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기초연금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하며....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서영보지사장
 
 우리나라의 2011년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6%로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도에 17.7% 이었던 노인부양비(老人扶養比)*가 2030년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의 소득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 빈곤율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노인부양비 : 18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대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중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단독가구 월9만6천800원,부부가구 월 15만 4천9백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안)을 입법 발의 하였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게 된다.이번 정부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소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진일보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노인에게 균등하게 20만원을 지급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준다면 또 다른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민한 끝에 도출한 안인 것임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기초연금법(안)을 중심으로 폭 넓은 논의과정을 거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과정에 착수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어르신들에게 계획한 일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2014년 7월부터 최대 월20만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고 하여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되며 가입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과 합하여 받으시는 총 연금액은 계속 증가 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이 기초연금액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스스로 활력있는 노후를 준비 할 수 있도록 노후생활과 관련한 재무․ 건강․ 일 ․여가․ 대인관계등에 대한  노후설계 종합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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