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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원 5분발언>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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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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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원 5분발언>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과 정착을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삼평동 출신의 김 용입니다.

계절이 빠르게 가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이 100만   시민 여러분께 풍성한 결실로 다가가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활 임금 제도”를 5분 발언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도화의 기점에 서 있는 “생활임금제도”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임금”이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비됩니다.

국가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를 통해 책정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나 실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시간당 5,21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임금으로 산출할 경우 1,088,890원입니다. 실질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한다면 월 108여만원의 임금으로 한 달 생활을 영위하기란 TV속 프로그램속의 생활체험 프로그램처럼 하루가 버티기 힘든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그조차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8%, 1/3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것이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1인 생계비 기준인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와 교통, 문화비용등을 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실질적인 가족부양이 가능하고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의미합니다.경기도에서는 도의회와 전임 김문수 도지사가 도의회 의결과 재의등의 치열한 공방 끝에 법정 다툼까지 갔지만 최근 여야타협을 통해 직권공포된 생활임금조례를 인정하였고, 최근 서울시에서도 생활임금제도 시행을 발표하는 등 생활임금제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노원구와 성북구, 경기 부천시 등 3곳으로 최저임금의 107.1%~131% 가량을 생활임금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소속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볼 경우 2014년 생활임금액은 월 143만2000원(209시간 기준)으로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임금인 월 108만8890원(209시간 기준)보다 34만3110원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이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져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생활안정의 향상에 따른 사회적 안정감이 주는 효과는 임금상승분을 뛰어넘는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민선 5기 시와 출연기관에서 총 62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생활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앞서가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이룬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 준비를 통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계약업체의 소속 근로자인까지도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은 한정된 공공기관 관련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외에 일부 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급임금의 상한금액으로 변해버린 최저임금제도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생활임금은 소득의 향상과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40%를 점할 정도로 빠르게 향상중인 노령층의 비정규직 진출과도 맥을 같이해 다양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업무계획정취에서 우리 시도 “생활임금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생활임금제도”의 준비에 있서 제도의 단순한 시행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를 표방할 정도로 기업활동이 활성화된 성남에서 시의 공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자연 확산되어 근로자가 단단한 강소 기업들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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