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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새)전하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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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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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도 첫 임시회인 2월 국회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엄연히 합의를 보았음에도 관련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 모두는 아예 논의조차 거부되었습니다.
산업부장관이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지시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정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16개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이 547건입니다.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신성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길목을 막고 행패부리는 동네 양아치 같은 짓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또 그것이 정치라고 항변해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안다면 그런 법안들을 단지 정쟁의 볼모정도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여야가 이견이 있어 파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토론과 조사와 연구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처리해야할 다른 법안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행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산업위 위원들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국회 본연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한인 동료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우리 산업위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28일
국회의원 김한표, 이현재, 심학봉, 전하진, 김상훈, 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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