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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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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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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서영보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는 성남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의 혜택를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이후 관내 노인회, 노인정, 복지관 등을 통한 홍보‧교육과 성남터미널, 지하철역, 재래시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거리홍보를 통하여 기초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 중 아직까지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단에서는 9월부터 매월 65세도달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에게 기초연금제도와 청구방법을 우편으로 사전안내하고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으며, 10월말부터 연말까지는 성남시청과 함께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을 확인하여 연금제도 안내 및 청구를 홍보할 예정이다.

 

거주불명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 개인적인 자정으로 오랫동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으로서,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혜택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다. 공단에서는 거주불명자 최종주소지 방문, 가족면담, 주변탐문 등을 통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행방을 확인하고,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제도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또한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분미노출서비스신청서’를 최종 주소지에 비치하거나 가족에게 배부한다.

 

‘신분미노출서비스’는 거주불명자 중 신분노출을 꺼리는 분이 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의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 면담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서비스이다. 거주불명자 중에는 거주지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 분들을 위하여 ‘신분미노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남지사에서는 이번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기초연금 청구 안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 그 분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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