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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정종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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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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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정종삼시의원

“개원 준비 최소 2년 소요, 이제는 성남시의료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해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 찾을 수 있도록
‘대학병원 위탁 강제 조항’ 변경되어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성 양지 복정 출신 시의원 정종삼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 위한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의료원은 각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도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말 정상적인 개원을 통해 시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료진 확보와 운영시스템 준비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고 강제하고 있어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협소한 길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들을 살펴보아도 34개 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는 곳은 성남시뿐이고 33개 의료원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현제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마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현재는 병원장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위탁에서 법인 직영으로 전환한 군산의료원의 경우에도  ‘적자보전’을 수탁기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하려하자 원광대병원이 수탁을 철회했고, 이천의료원은 경영성과가 없어 고려대학병원에 위탁한 것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이 의료원들은 민간 위탁 후 진료비(27.5% 증가)가 오르는 등 민간 위탁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공공병원인 일산병원이나 부산의료원 등은 운영은 직영을 하며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진료협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2013년 하나뿐이던 흑자 의료원이 2014년에는 5개 의료원(청주, 서산, 서귀포, 원주, 삼척)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들 5개 의료원 모두 위탁이 아닌 법인 직영의료원입니다.

또한 현 조례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 조례 제11조에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여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또는 불승인이 나올 수 있는데, 현 조례에서는 승인이 있는 경우만을 상정해 규정하고 있어, 위탁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승인 시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금이 가장 적합한 시기이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이기도 합니다.

 일산병원은 개원 3년여 전부터 연세대와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맺고 의료진과 운영시스템을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원함으로써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난 2011년 신축 이전한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도, 강남에 기존 의료원을 운영하며 25개월 이전에 9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개원준비를 했지만 시스템운영의 불안정성으로 개원초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료기관의 개원을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법인구성 및 필수인력을 확보하여 개원 준비 팀을 구성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세워지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성남시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 ‘성남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개원을 불과 2년여 앞둔 지금, 성공적인 개원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조례에 명시된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강제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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