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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노환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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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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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노환인시의원

판교 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보장위해 성남시가 적극적 중재 나서야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시의원 노환인 입니다.


판교신도시에는 총 6,171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했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무주택 임차인은 미래가 불투명한 채 한숨과 불안 속에나날을 보냈고 그 시간이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협상이 일부 시작 되었습니다. 분양 전환은 임차인의 생존권 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이기에 본의원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임대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갑질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조에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임대주택법이 "서민 주거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을 위한 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판교지역 10년 공공민간임대사업자는 공공택지에 조성되어 택지분양 시 공공임대 특성에 힘입어 정부 지원을 받아 매우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 받았습니다.


건축 시에는 입주민 모집 공고를 통한 일반분양아파트 형식으로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LH 공공임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 허용도 사실상 어렵게 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으면서 과다한 위약금으로 오도 가도 못하여 중도에 퇴거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2006년 3월 판교동 모임대사업자가 성남시 주택과에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신청액을 보면 33평 A형이 세대당 분양가 266,373,000원 중 대지비 112,697,000원을 신고했습니다.


2014년 9월 성남시 우수감정평가사가 원가방식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536,000,000원입니다.

문제는 토지 가액이 무려 344,000,000원입니다.

판교지역 10년 공공민간임대사업자는 토지에 대해 약3배인 231,303,000원의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감정평가입니다. 토지에 대한 이익을 고스란히 임대업자인 건설사가 다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 임차인의 실질적인 분양전환우선권 보장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일방적 폭리를 챙기기 보다 상생의 이익을 도출해 조기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세대에게 어떤 형태든 수익의 재분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응집력이 와해된 상태다 보니, 분양전환 신청자 중에는 미납세대와 소송제기 세대가 빠진 채 임대인의 자의에 의해 대상자를 골라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될까 봐 임대사업자에게 말 한마디 못한 채 가슴앓이만 앓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원가법에 따른 분양가 약속으로 판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공유하고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에서 빠진 임차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분양전환신청 통지를 받은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세워 주길 바랍니다.

 

현재 주택과 담당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과 협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중재만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택지에 분양된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결정권한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간담회 주선”, “분양전환 시 가격조정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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