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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민)권락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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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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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민)권락용의원

판교 환풍기사고, 성남시 과실 없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경기 판교 환풍구 사고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과 법률지원 등을 의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고 검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더욱 시민안전에 쓰고 실질적인 예산반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성남시의 이번 판교 환풍구 사고의 내용 및 현장에서의 내용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와 조례등을 확인하며 우리가 주최한 것인가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우리시 주최인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와 관련 주최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며, 주관은 이데일리TV입니다. 성남시의 직,간접적인 기획이나 구체적인 계획 등을 수립한 사실이 없으며 행사관련 예산 지원도 없었습니다.

명의가 있지않느냐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라는 일체의 승인이 없었고, 행사를 주관하지도 않아 성남시는 주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경기도와 경기과기원이 주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번째, 일반광장의 장소 신청건에 대한 성남시 안전관리대책 미언급에 관한 과실여부를 살펴보았지만 국가, 타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에관한 규정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의 경관광장을 이용할 경우 조례에 의하여 “신고”를 통하여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원할한 행사진행을 위한 성남시의 앞선 행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앞서있는 행정이었지만 “일반광장”은 사용승인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 등으로 분류만 되어있고 광장에 대한 사용승인은 명문화 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광장은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는 것이 관례이며,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일반광장에 관하여 사용승인 등을 규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은 광장 사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50조에 따라 기능에 맞게 사용하도록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광장으로 인한 성남시의 과실여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3번째, 현장에 도착하고 지하실에서 구조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의원으로서 성남시장의 현장 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였습니다. 판교 환기구사고의 지하4층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미 성남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구조작업 지원에 전념하고 있었으며,구조작업 완료 이후 곧바로 시행정력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고대책본부 신설, 지원내용을 경기도 국장과 소방서장님과 곧바로 협의 하는 등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장으로서 사후 대책 및 지원등은 훌륭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한다면 민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평가받고, 성남시민에게 더욱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권락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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