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BS 편파보도는 공중파의 위상 떨어뜨린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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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4 16:43본문
<기고> “SBS 편파보도는 공중파의 위상 떨어뜨린 수치”
SBS측에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상식 이하의 있을 수 없는 일방적 보도”일침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7월 19일 SBS가 ‘성남시 지불유예 3년만에 벗어나’제하의 보도에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인용하고 새누리당과 의원들을 비난하는 보도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1차심리(8.5)에 SBS측에서 불출석하여 단독 심리했으며, 8월 9일 17시 2차 심리에서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의 조정(모라토리엄-반론, 위례신도시 1천억 순이익- 정정)을 받아 같은 뉴스 8월16일 17시 보도됩니다.
조정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목 : 성남시 지불유예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지난 7월 19일 <뉴스퍼레이드> 시간에 「성남시, '지불유예' 3년 만에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인용해 성남시가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모라토리엄을 선언 한지 3년만에 지불유예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1위였으며, LH공사도 채무상환독촉을 한 바 없었으므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본 방송은 또“성남시가 분양을 직접하면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 되었음에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반대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시가 주장하는 1천억원의 순이익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언중위 심사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SBS 뉴스 보도가 상식 이하의 보도이며 모라토리엄 선언과 위례신도시 1천억원 순이익 주장은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시장에게 유리한 일방적 보도라고 확인하였고,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상대를 유리하도록 한 보도라는 요지로 질타하였습니다.
❍ SBS의 상식 이하의 보도를“예를들면, 이런 보도를 엿바꿔 먹는 보도”라며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보도라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 최윤길 의장이 인터뷰에서 “현 시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려야만 내가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만들어져서 성공하면 다음선거에 어렵다 이런 생각에 시의원들을 조정하고 지시하니까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 것을 두고도 현 시장을 유리하도록 한 것이며 이런 멘트를 편집하여 방송한 것은 명예훼손 요소가 있는 편파보도라는 요지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금번 SBS가 편파보도를 한 것은 공중파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린 언론의 수치라 생각합니다.
또한, 언중위에 심리를 이틀 앞 둔 8월 7일 SBS 12시 뉴스“성남시의원 2명 명예훼손 피소” 제목의 보도에서 최윤길 의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기자간담회를 하고 새누리당 대표단 2명을 검찰 고소한 것을 이례적으로 2분 33초간 이나 방송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윤리위 제소·언중위 제소· 소송등 법리 검토 중 임을 밝힙니다.
새누리당협의회는 공정한 언론, 진실을 말하는 언론은 장려하고 존중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새누리당과 소속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정치 못한 언론에 대해서는 끝가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성남시의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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